유주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의 업무 범위 내에서 노동자와 고용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많은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직자의 경우 취업지도,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직장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용 단위의 경우, 이 국은 인재 채용, 노사 관계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꾸준히 발전하도록 돕는다.
또한 유주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관리 책임도 맡고 있다. 이 국은 사회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이 위험에 직면할 때 필요한 보장을 받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유주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항상 사람 중심의 발전 이념을 고수하고 서비스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이 국은 정책 홍보 보급을 적극 전개하여 근로자와 고용인의 법률의식과 권익 의식을 높였다.
결론적으로:
유주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광범위한 근로자와 고용 기관에 취업 촉진, 노사 관계 조정, 사회보험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적자원의 최적화된 배치와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노조 대표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