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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저우시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

유주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유주시 정부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취업촉진, 노동관계 조정, 사회보험관리 등을 주요 직책으로 하고 있다. 이 국은 광범위한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적자원의 최적화된 배치와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주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의 업무 범위 내에서 노동자와 고용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많은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직자의 경우 취업지도,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직장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용 단위의 경우, 이 국은 인재 채용, 노사 관계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꾸준히 발전하도록 돕는다.

또한 유주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관리 책임도 맡고 있다. 이 국은 사회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이 위험에 직면할 때 필요한 보장을 받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유주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항상 사람 중심의 발전 이념을 고수하고 서비스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이 국은 정책 홍보 보급을 적극 전개하여 근로자와 고용인의 법률의식과 권익 의식을 높였다.

결론적으로:

유주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광범위한 근로자와 고용 기관에 취업 촉진, 노사 관계 조정, 사회보험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적자원의 최적화된 배치와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노조 대표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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