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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은 그해부터 강제성이 되기 시작했다.

20 1 1 년.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질의에 따르면 제 34 조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 보험 기관과 보험 가입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 1 1 부터 국가는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각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상응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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