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은 사고 발생일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 발생일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3. 산업재해 인정 신청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본인의 신분증이나 사회보장카드 사본
(2) 고용주와의 노동 고용 계약 또는 노사 관계 증명서 사본;
(3) 의료기관에서 발행 한 부상 후 진단 증명서.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36 조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노동능력 감정 후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장애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평가는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제 37 조 근로자는 업무 부상이나 노동 사망으로 인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며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a) 의도적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c) 자해 또는 자살;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