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사회보험 조회 - 사직하고 재입사할 때 원래 단위와 새 단위의 월급과 사회보증납부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사직하고 재입사할 때 원래 단위와 새 단위의 월급과 사회보증납부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신이 말한 이런 상황에 대해, 원래 단위와 새 단위는 매월 임금 지급과 사회 보장 납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단위:

1. 당신은 이달 1 일에 사직했습니다.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당신은 사직 후 30 일 이내에 노동관계를 해지합니다. 즉, 원래 회사의 마지막 날은 이달 30 일 (그날 제외) 이어야 합니다.

2.' 임금지급 잠행규정' 에 따르면 고용인은 계약을 해지할 때 근로자 임금을 한꺼번에 청산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너는 원래 직장의 월급을 이달 30 일까지 청산해야 한다.

3. 근무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원래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고용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새 단위:

1. 이달 12 일 신입회사에 입사할 때 노동계약법에 따라 고용인은 입사 후 15 일 이내에 직원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임금 지급 잠행 규정' 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월 단위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체납하거나 전액 지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새 회사에서 월급은 다음 달 어느 날 지급해야 합니다.

3. 입사 후 고용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신구 단위의 임금 지급과 사회 보장 납부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고 구체적인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당신이 현지 노동부문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택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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