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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기본 연금 보험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근로자의 퇴직 후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연금보험제도를 보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기업과 노동 관계를 형성하는 도시 근로자, 도시 자영업자, 유연한 취업자는 본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도시 직원, 자영업자, 유연한 취업자, 이하 총칭 피보험자. 제 3 조 기본연금보험제도는 광범위하고, 수준이 적당하며, 구조가 합리적이며, 펀드 균형이라는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시 노동보장행정부는 시 전체의 기본연금보험 업무를 조직, 지도 및 감독하는 일을 담당한다. 구 현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기본연금보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구, 현노동보장행정부가 설립한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의 등록, 징수, 지불, 심사 등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시급 사회보험 관리 기관은 구체적인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규범화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재정 부문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의 재무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감사기관은 기본연금보험기금의 수지와 관리를 감독한다. 제 6 조 베이징시 사회보험감독위원회는 기본연금보험법, 법규, 규정과 정책의 집행 및 기본연금보험기금 관리를 감독한다.

베이징시 사회보험감독위원회는 정부, 기업, 노조, 퇴직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 7 조 시 노동보장행정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기업 퇴직자의 사회화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퇴직자에게 사회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는 기업이 기본연금에 참여하는 기초 위에 기업연금을 건립하고, 가입자들이 개인 저축성 연금보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기본연금보험기금 제 9 조 기본연금보험기금은 다음 부분으로 구성된다.

(1) 기업과 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기본 연금 보험료; (2) 기초 연금 보험료이자 및 기타 소득; (3) 재정 보조금; (4) 연체료; (e) 기초 연금 보험 기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기타 자금. 제 10 조 기본연금보험기금은 사회보험기금 재정전문가에 포함돼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한다. 제 11 조 기업과 보험 가입자는 제때에 기본연금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도시 근로자가 납부한 기본연금 보험료는 기업이 자신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기업은 화폐 형식으로 기본연금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다. 도시 자영업자와 유연한 취업자들은 본 규정에 따라 결정된 분담금 기수와 분담금 비율에 따라 월별로 납부한다. 제 12 조 도시 근로자는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의 8% 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 계좌에 전액 청구한다.

분담금 임금 기준은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0% 미만이며,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를 분담금 임금 기준으로 삼는다.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300% 를 초과하는 부분은 분담금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기초연금의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제 13 조 기업은 전체 도시 근로자 분담금 임금 합계를 기업 분담금 임금의 기준으로 20% 의 비율로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 기업이 납부한 기본연금 보험료는 세전에 지출한다. 제 14 조 도시 자영업자와 유연한 취업자들은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분담금 기준으로 20% 의 비율로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며, 그 중 8% 는 개인계좌에 포함됐다. 제 15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기업과 보험인원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담금 기록을 세우고, 그 완전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관을 책임져야 한다.

기업과 보험 가입자는 분담금 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기업은 매년 직원들에게 전년도 기본연금보험료의 납부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시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매년 4 월 30 일까지 공고를 발표하고, 보험 가입자의 전년도 분담금 기록을 점검하고, 공고에서 분담금 기수를 점검하고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3 장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 제 17 조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입자를 위한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 (이하 개인계좌) 를 설립한다. 제 18 조 개인계좌는 피보험자가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비와 개인계좌 예금액의 이자로 구성된다.

개인계좌 예금액은 매년 은행 동기 주민예금금리를 참고하여 계산한다. 제 19 조 개인 계좌 예금액은 피보험자 연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된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개인계좌의 금액이나 잔액 중 개인이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와 이자는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고 나머지는 기본연금보험기금에 통합될 수 있다. 제 20 조 보험 가입자는 본 시의 조정 범위 내에서 또는 조정 범위를 넘어 이동할 때, 그 기본 연금 보험 관계와 개인 계좌의 이전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장 기본 연금 보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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