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세에 사회 보험을 살 수 있다. 중국에서는 퇴직 연령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다. 50 세의 경우 사회 보장에 참여하는 주된 목적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 누적 분담금 15 년, 퇴직 후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 것이다. 또한 사회 보장에 참가하면 의료 실업 산업재해 출산 등 다양한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첫째, 사회 보장 참여 조건
피보험자는 정년퇴직 연령이 채 되지 않고 아직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지 않은 직원이어야 한다. 50 세가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사회 보장에 참가할 수 있다.
둘째, 사회 보장 지불 기준
사회 보장 납부 기준은 지역, 산업, 개인 임금 등의 요인에 달려 있다. 50 세의 사람들은 사회 보장에 참가하여 현지 사회 보장 부서가 규정한 분담금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셋.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다
보험 가입자는 사회 보험에 가입한 후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누적 분담금 15 년, 퇴직 후 월별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보험자는 의료 실업 산업재해 출산 등 각종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조건과 대우 수준은 현지 사회 보장 부서의 규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50 세의 사람들은 사회 보장을 완전히 살 수 있다.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규정된 분담금 기준에 따라 납부하면 퇴직 후 기본연금 등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0 세의 사람들이 사회 보장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을 15 년 이상 내고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