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연금 = 기초연금+개인계좌연금
= 구시 전년도 직원 월평균 임금 ×20%+ 개인계좌 누적 저축액/120;
사회보장조정 전 직장에 참가한 ("중인") 과 과도연금, 사회보장조정 전 연속 근속연령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 이 과도연금의 구체적인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