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입사 당월에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매월 사회보장납부 마감일은 25 일이므로, 만약 직원이 25 일 이후에 입사하면, 회사는 다음 달에 사회보증을 다시 납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직원이 25 일부터 30 일까지 정식으로 이직할 경우 회사는 이달 직원 수를 줄일 수 없다. 다음 달 26 일부터 4 일까지 사회보장센터가 폐쇄돼 이달 사회보장은 여전히 회사가 납부한다. 그러나 주정부는 직원들이 한 달 전에 이직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직 당월 사회보장회사는 분명히 불발할 것이다. 한 달 전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직원이 위약했다고 판단하면, 회사가 직원의 사회보증을 중단할 이유가 있다면, 회사와 소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신고납부관리규정' 제 4 조 고용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월 단위로 납부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사항으로는 (1) 고용인 단위명, 조직기관 코드, 주소, 연락처 등이 있다. (2) 고용주의 계좌 개설 은행, 계좌명 및 계좌 번호 (3) 고용인의 분담금 보험, 분담금 기수, 요율 및 분담금 금액 (4) 직원 명부 및 직원 분담금; (e) 사회 보험 기관이 규정한 기타 사항. 한 분담금 연도 내에 고용주가 처음 신고한 후, 남은 달에는 전액 규정 사항의 변경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