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선전시 사회의료보험방법' 제 9 조 기본의료보험 제 1 단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매월 본인의 월급 총액의 8% 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다. 그 중 용인 단위는 6%, 개인은 2% 를 납부한다. 본인의 월임금 총액은 전년도 본 시의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를 초과하며, 전년도 본 시의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에 따라 납부한다. 월임금 총액이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60% 보다 낮았으며,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60% 에 따라 납부하였다. 제 2 차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0.7% 에 따라 월별로 납부했으며, 그 중 용인 단위는 0.5%, 개인은 0.2% 를 납부했다. 직원은 기본 의료보험 제 3 단에 참가하는데, 그 중 단위는 8 위안, 개인은 4 위안을 납부한다. 직공이 개인적으로 납부한 부분은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대납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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