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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회 보험료를 임금에 포함시켜 사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사례 재생: 우한 모 사기업이 직원과 체결한 노동계약에 따르면 직원들은 화폐임금만 받고, 사회보장비용은 임금에 부과되며, 직원들은 스스로 사회보험에 참가한다. 후시 노동보장감찰대대는 노동보장연검에서 이런 행위를 발견한 뒤 사기업에게 사회보험 신고와 직원들에게 사회보험 납부를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사례 분석: 이 사기업의 관행은 우리나라 관련 사회보험 법규를 위반했다. 사회보험징수잠행규정 (국무부령 제 259 호) 과 산업상해보험조례 (국무부령 제 375 호) 에 따르면 사기업과 그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한다. 사기업은 법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금을 등록,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직공 본인 임금에서 직공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은 분담금 단위의 법적 의무이며 어떤 형태로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 징수 잠행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노동보장행정부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분담금 단위를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분담금과 관련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회 보험 징수 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분담금 기관에 대해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빚진 금액을 보충하는 것 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천분의 2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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