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0 조 * * * 고용인 단위는 실업자를 위한 노사 관계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제때에 발급해야 하며, 노동관계 해지 또는 해지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실업자 명단을 사회보험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실업자는 본 부서에서 발급한 해지 또는 노동관계 해지 증명서에 따라 지정된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에 제때에 실업등록을 해야 한다. 실업자는 실업등록증과 개인신분증으로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실업보험금 수령 수속을 한다.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한은 실업등록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