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계약법' 제 46 조는 근로자가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제 38 조 제 1 항은 고용인 단위가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의 약속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제 시간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고용 단위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손상시킨다.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