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은 토요일에 사무를 보지 않는다. 사회보장국은 국가기관으로 통일근무시간, 토요일 일요일은 매주 휴일이다. "국가기관, 사업 단위 관철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 규정 시행 방법 통지" 제 3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하루 8 시간, 주당 40 시간 근무한다.
의료보험국의 단위 성질은 국가행정기관으로 지방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되어 있다. 의료보험국의 주요 임무는 기본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 퇴직간부 의료비 조정기금의 승인, 지불, 관리 등 일상적인 업무를 접수하는 것이다.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및 출산보험에 가입한 고용인 단위, 직원 및 퇴직한 간부에게 적절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