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양시 인사국 노동관계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시의 최저임금 기준에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이 포함되지만 화폐로 지급되는 연장 근무시간 임금, 주택보조금, 급식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반, 야근, 고온, 우물 아래, 유독유해 등 특수근무환경과 근무조건 하에서의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