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잠정 규정".
제 7 조 분담금 단위는 반드시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하고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등록사항은 단위명, 거주지, 사업장, 단위유형, 법정대표인 또는 담당자, 계좌 개설 은행 계좌 및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을 포함한다.
제 8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분담금 단위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사회보험 등록을 다시 처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분담금 단위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본 조례가 시행된 후 설립된 분담금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심사한 후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하다. "사회보험등록증" 은 위조하고 고쳐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등록증의 양식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9 조 분담금 단위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분담금 단위가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사회보험등록 변경이나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분담금 단위는 월별로 사회보험 처리기관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액수를 신고해야 하며, 사회보험처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 단위는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을 신고하지 않고, 사회보험사무소는 지난달 분담금 금액의 1 10% 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잠시 결정한다. 지난달 납부액이 없는 것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단위 경영 상황과 직원 수에 따라 납부해야 할 액수를 잠시 확정한다. 분담금 납부자가 신고 수속을 완료하고 승인 액수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후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규정에 따라 결산한다.
제 11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료를 세무서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제때에 세무서에 납부자의 사회보험등록, 변경 등록, 등록 취소 및 분담금 신고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분담금 단위와 분담금 개인은 화폐형식으로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해당 기관이 자신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사회 보험료는 감면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분담금 기관이 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빚진 금액을 보충하는 것 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천분의 2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연체료를 사회 보험 기금에 통합하다.
제 14 조에 징수된 사회보험료는 재정부서가 국유상업은행에 개설한 사회보장기금 재정전문가에 예치해야 한다. 기초 연금 기금, 기본 의료 보험 기금, 실업 보험 기금 등 다양한 보험의 조정 범위에 따라 사회보험 기금을 설립한다. 사회보험기금은 별도로 계산한다. 사회보험기금은 세금을 면제한다.
제 15 조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료를 세무서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서는 사회보험 기관에 분담금 단위와 분담금 개인의 분담금 정보를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노동보장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을 포함한 분담금 기록을 세워야 하며, 규정에 따라 개인계좌를 기록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지불 기록을 보존하고 그 무결성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분담금 기관에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 통지를 발송한다. 분담금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분담금 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