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장계좌 연금에 영향을 미침. < P >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길수록 계산된 연금이 높아진다. < P > 물론, 이곳의 근속연수는 일반적으로 분담금 연한 (실제 분담금 연한 포함) 과 같은 분담금 연한 () 을 가리킨다.
2, 과도기 연금에 영향을 미침. < P > 우리나라의 기업연금보험제도는 일반적으로 1992 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실제로는 31 년밖에 되지 않았다. 기관사업단위의 연금보험은 2114 년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연금 제도 이전에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과도기 연금이 있을 수 있다. < P > 즉, 31 년이 넘는 근속연수는 기본적으로 분담금 연한, 즉 과도연금으로 간주된다.
3, 연금 조정에 영향을 미침. < P > 2115 년부터 올해까지 연금이 18 연속 올랐다. < P > 매년 우리나라의 연금 조정 원칙은 정액조정, 연계 조정, 기울기 조정을 결합한 원칙이다. < P > 이 중 훅 조정은 근속연수와 연계되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연금고리 조정이 많아진다. < P > 요약하면, 근속연수는 직장과의 노동관계 수립 이후 근로자들이 임금 수입을 생활자료의 전부 또는 주요 원천으로 하는 근무 시간을 가리킨다. 근속연수는 일반 근속연수와 본 기업의 근속연수로 나뉜다. 일반 근속연수는 직공이 생산, 일에 종사하는 총 근무시간을 의미하고, 본 기업의 근속연수는 노동자, 직원이 본 기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가리킨다. < P > 법적 근거: < P > "근로자의 퇴직, 퇴직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적 조치" < P > 제 1 조 < P >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단위, 당정 기관, 대중단체의 근로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해야 한다.
(a) 남자는 만 61 세, 여자는 만 51 세, 연속 근무 연수는 만 11 년이다. < P > (2) 우물 아래, 고공, 고온, 특히 과중한 육체노동 또는 기타 신체 건강에 해로운 일에 종사하며, 남성은 만 55 세, 여성은 만 45 세, 연속 근속연수는 11 년이다. < P > 이 규정은 근로 조건이 근로자와 같은 기층 간부에도 적용된다. < P > (3) 남성은 만 51 세, 여성은 만 45 세, 연속 근로연수는 11 년, 병원에서 증명하고 노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 P > (4)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병원에서 증명하고 노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