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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검찰 기관은 사회 보장을 납부한 적이 없다

고용주가 사회 보험을 내지 않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의하여 일회성 납부를 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노동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퇴직자를위한 사회 보장 절차:

퇴직자의 누적 분담금이 일정 연한에 이르면 본인의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퇴직증 등의 자료를 가지고 사회보장기관에 가서 사회보증을 처리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기의 심사 동의를 거쳐 매달 상응하는 보험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담금이 일정 연한이 채 되지 않으면 계속 납부하거나 다른 유형의 사회보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고용주가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이직이나 퇴직 후 고용주가 사회보증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으면 현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고용주가 상응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84 조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제 86 조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하루 5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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