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64 조 사회보험기금에는 기본연금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산업상해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출산보험기금이 포함된다. 기본 의료보험기금과 출산보험기금이 합병하여 회계를 하는 것 외에, 기타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보험종에 따라 별도로 장부를 짓고 별도로 계산한다. 사회보험기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계제도를 실시한다. 사회보험기금 전용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점차 전국조정을 실시하고, 다른 사회보험기금은 점차 성급 조정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간과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