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호주시 인민정부사무실 포워딩 시 교육국 등 부처에 따르면 비지역 호적 성무원 이주 자녀의 의무 교육 후 우리 시에서 고등학교 단계 학교 입학 시험 실시에 관한 의견' (67 호 [20 13]) 에 따르면 201에서 1, 중학교 1 학년 1 학기부터 본인은 우리 시 중학교에서 학생 상태 (저장성 초중고생 전자학적 관리 시스템 등록 기준) 를 취득하고 우리 시 중학교에서 완전한 연속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아버지 (어머니) 는 우리 시에서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처 (임대 포함) 를 가지고 있으며, 저장성 임시거주증을 소지하고 2 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 셋째, 아버지 (어머니) 는 우리 시에서 합법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공상영업허가증이나 고용인과 1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넷째, 아버지 (어머니) 는 최근 3 년 동안 우리 시에서 적어도 2 년 동안 사회보험을 납부했다. 위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단락의 시간 요구 사항은 모두 우리 시 중학교에서 자녀를 동반하여 재학하는 동안, 자녀 중학교 졸업 그해 5 월까지 동반해야 한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이적 자녀는 우리 시에서 입시와 합격을 할 때 우리 시의 호적 수험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