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15 년을 납부한 근로자는 보통 남자 동포 60 세 이상, 여자 동포 50 세 이상은 월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의 정확한 액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연금은 퇴직 후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다음은 사회보험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로 개인 분담금 연한 길이, 개인 분담금 기준의 높낮이, 현지 사회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 = 기초연금+개인계좌연금 = 개인계좌저축액 ÷ 월수 (월수는 퇴직연령과 당시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에 따라 결정된다. 계산 개월 수는 (평균 기대 수명-퇴직 연령) X 12 와 약간 같습니다. 현재 50 세는 195, 55 세는 170, 60 세는 139 입니다. 더 이상 통일되지 않는 것은 120) 기초연금 =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본인의 월 평균 분담금 임금) × 분담금 연한 × 1%=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KLOC-; 2 × 분담금 연한 × 1% 계산 공식: 본인지수화 월평균 분담금 임금 =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 본인의 평균 분담금 지수. 상식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분담금 연한에서 기초연금의 수준은 개인의 평균 분담금 지수에 달려 있으며, 개인의 평균 분담금 지수는 실제 분담금 기수와 사회 평균 임금의 비율의 역사적 평균이다. 하한은 0.6 이고 상한은 3 입니다. 따라서 연금의 두 계산 중 어떤 경우든 지불 기준이 높을수록 지불 연한이 길수록 연금이 높아진다. 연금은 무기한으로 규정된 것이다. 수령자가 살아 있는 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 계좌 연금이 이미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원래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사회에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해마다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오래 살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확실히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입니다. "사회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비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11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조정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인 단위, 개인 분담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제 15 조 기초연금은 연금과 개인계좌 연금을 총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누적 분담금 연한, 분담금 임금, 현지 직원 평균 임금, 개인 계좌 금액, 도시 인구 평균 수명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제 16 조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기금 회계제도 제 25 조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기금 지출에는 연금보험 대우지출, 양도지출, 하급에 대한 보조금, 상급 지출 및 기타 지출이 포함된다. 연금보험 대우지출에는 기본연금, 의료보조금, 장례보조금, 보조금, 장애수당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에는 기초연금, 개인계좌연금, 과도연금, 그리고' 통일기업노동연금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 [1997]26 호) 시행 전 퇴직, 퇴직자의 퇴직금, 퇴직금 및 보조금이 포함된다. 개인 계좌 연금에는 월별 개인 계좌 연금 지출과 일회성 개인 계좌 지출이 포함됩니다. 개인계좌 일회성 지출이란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사망, 공출국 등으로 개인계좌 자금액을 돌려주는 지출을 말한다. 의료보조금은 규정에 따라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기금 지출 범위에 포함된 퇴직 퇴직자 의료비 지급을 말한다.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은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기금 지출 범위에 포함된 보험인원에 대한 장례보조금과 유가족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무직으로 사망한 후의 연금비용을 말한다. 장애수당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 퇴직 연령에 미치지 못한 병 또는 비근로 장애로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기본 생활비입니다. 기업 직원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중복되는 도심 주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공제하고 다른 비용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