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호구와 비지역 호구의 분담금 임금은 다르고, 분담금 비율이 다르고, 받는 대우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법정 퇴직 연령 (연금 또는 퇴직을 받지 않음) 에 이르기 전에 가입자는 규정에 따라 기존 사회보험 관계와 그 자금을 이전하고 이전 수속을 받은 후 새 호적지에서 계속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이전 시 호적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거나 초과된 경우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호적 이전은 원래 호적지에서 퇴직 수속을 밟아 현지 연금보험 대우와 직공 의료보험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호적 이전은 사회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호적 이전 시 이미 원호적지에서 퇴직 수속을 밟아 현지 양로보험 대우와 비직자 의료보험 대우 (예: 주민의료) 를 즐겼기 때문에 호적 이전은 양로 대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민의료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가입자의 분담금 상황에 따라 원호적 소재지 또는 새 호적 소재지를 본인이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소재지 (일반적으로 누적 분담금이 10 년 이상 또는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미 사회보증관계를 맺은 호적 소재지) 로 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원래 호적 소재지에서 계속 납부할 것을 건의하고, 어느 지역이 양로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장소 (또는 양로보험 대우를 받았을 때) 를 확정할 수 있을 때, 전술한 의료보험 정책 규정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호적을 이전할 것을 건의합니다. 당사자의 사회 보험 대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초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