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와 분담금 연한은 같은 일이 아니다. 근속연수는 근로자가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은 이후 임금 수입을 주요 출처 또는 전체 원천으로 하는 근무 시간을 말한다. 분담금 연한은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규정에 따라 연금 의료 실업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누적 연한을 가리키며 사회보험대우를 계산하는 기초 중 하나이다. 개인이 사회 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분담금 연한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회보험을 납부하면 관련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든 회사든 사회 보험을 납부하든, 분담금 연한을 계산해야 한다. 유일한 차이점은 회사가 돈을 내면 회사는 20%, 개인은 8% 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개인이 28% 를 납부하면 개인이 부담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보험 조례 시행세칙 제 38 조에서 일반 근속연수는 근로자가 임금 수입을 전부 또는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근무 시간을 가리킨다. 일반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본 기업의 근속연수를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