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서 납부하는 경우 개인은 매달 8% 를 납부하고 모두 개인계좌에 들어간다. 현재 회사는 매달 16% 를 지불하고 모두 조정 계좌에 들어간다. 직공이 사망하면 개인 계좌의 돈은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으며, 이 돈은 한 번에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통장 계좌의 돈은 상속할 수 없다. 물러날 수 있을까요?
2. 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 환불할 수 있는 것도 개인 계좌의 돈이다. 개인으로 직공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분담금 비율은 20% 로 그 중 8% 는 개인계좌로, 02% 는 조정계좌로 들어간다.
즉, 가입자의 월 분담금의 40% 가 개인계좌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환불할 수 있는 것도 개인계좌, 즉 가입자의 분담금 총액의 40% 라는 것이다. 또 조정계좌를 포함하면 돈의 60% 가 환불되지 않고 다른 장수 퇴직자를 지급하는 연금은 사회보험의 공조공유, 위험공유원칙을 보여준다. 그래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오래 사는 사람은 누구나 더 수지가 맞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건강명언)
개인계좌에 있는 돈만 환불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또 다른 두 푼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돈은 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