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이 다르다: 연금보험은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노동연령 한계에 도달하여 노동의무를 해지하거나 노후로 직장을 탈퇴한 후 국가와 사회가 법령에 따라 확립한 기본생활을 해결하는 사회보험이다. 사회보증은 사회보험의 약칭으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출산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5 가지 보험을 가리킨다.
2. 내용이 다르다: 사회보장은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을 포함하지만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은 5 가지 사회보험 중 2 가지에 불과하다. 양로보험은 양로보호만 제공하고, 의료보험은 의료보장만 제공한다. 1 의 연금보험만 지불하면 의료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목적이 다르다: 연금보험의 주요 목적은 노년 이후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고, 의료보험은 병든 직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회보장을 사면 노년 이후의 기본 생활뿐만 아니라 실업, 산업재해, 출산 기간의 기본 생활도 보장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 * * *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직공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 33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 44 조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53 조 근로자는 출산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출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
제 64 조 사회보험기금에는 기본연금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산업상해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출산보험기금이 포함된다. 기본 의료보험기금과 출산보험기금이 합병하여 회계를 하는 것 외에, 기타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보험종에 따라 별도로 장부를 짓고 별도로 계산한다. 사회보험기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계제도를 실시한다.
사회보험기금 전용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점차 전국조정을 실시하고, 다른 사회보험기금은 점차 성급 조정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간과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