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좋은 아침,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복역자 사회보장 최신 규정: (1)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지역사회 복역자, 지역사회교정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 또는 도심 주민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계속 보험에 가입하고 규정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지역사회 복역자는 지역사회 교정 기간 중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연금보험 대우 조건에 도달한 경우 퇴직 수속을 하거나 대우를 받고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복역 기간 동안 기본연금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2) 복역 기간 동안 범죄자 본인과 그 친족은 모두 범죄자를 위해 연금보험을 살 수 없다. 사회 보장 규정에 따르면, 복역자들이 복역하는 동안 모든 사회보험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복역 만료 후 어떤 일을 하든 연금 보험을 계속 납부할 수 있다. 복역 만기 퇴직 후 이전 사회보증납부 연한 (복역 전후 누적 가능) 에 따라 상응하는 액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3) 정년퇴직 연령에 미치지 못한 형기 석방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계속 납부하여 퇴직할 때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역 만기 퇴직한 사람은 기본연금 대우를 받는다. 내 대답이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당신의 일이 순조롭고 가정이 행복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