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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허 하오 터 (Hohhot) 사회 보장국 (Hohhot Society Bureau

"선고 후 퇴직자 연금보험 대우 문제에 대한 회답". 퇴직자 복역 후 연금보험 대우문제에 대한 답변 조회 규정에 따르면 퇴직자는 구속, 유기징역 이상 형벌 또는 노동교양을 선고받고 복역이나 노동교양기간 중 기본연금을 정지한다. 복역이나 노동교양이 만료된 후에도 복역이나 노동교양 전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앞으로의 기초연금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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