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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카드가 6 개월 이상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분석: 새 사회보장카드 수령카드 이후 6 개월 이내에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됩니다. 사회보장카드 소지자는 카드 수령 후 6 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해야 하며, 그동안 의료보장카드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하면 원의보험카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연체되지 않은 원의보증카드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기한이 지난 카드의 경우, 가입자는 가능한 한 빨리 유효한 신분증과 사회보장카드를 해당 은행에 가지고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하면 의료보험 계좌 잔액이 자동으로 사회보장카드로 옮겨지고 의료보험 계좌가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 의료보험 계좌 활성화 후 정상 상태로 돌아가면 새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손실이나 기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새 사회보장카드의 활성화 기간은 보험인이나 보험기관이 사회보장카드 처리 창구에서 카드를 발급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 * *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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