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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사회보장한 책을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죠?

만약 사회보장홍보서를 잃어버렸다면, 재발급할 수 있다

1. 직공 연금보험책자, 직공 퇴직연금증 분실, 사회보장기관이나 직공 본인이 피보험인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신분증, 1 인치서류 최근 사진 1 장, 직공 본인이 서명하고 사회보장기관이 도장을 찍은' 도시

사회보장관계가 없는 단위의 유연한 취업보험자,' 공보자' 또는 분담금 중단 인원이' 직공연금보험수첩'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본인은' 도시보험인 사회보험책자와 증신청서' 에' 유연한 취업보험',' 공보보험' 또는' 분담금 중단'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2. 사회보장기관은 재발행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심사하고, 원래 개인번호로 상술한 보험증빙을 재발행하고, 재발행 증명서에' 재발행' 도장을 찍어서 재발행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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