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중재전화는 12333 입니다.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 노동 중재 절차 1. 분쟁 발생 후 1 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 기소장을 제출하다.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개정, 명확한 요청, 답변, 사실 조사, 증명, 질증, 변론, 진술. 5. 조정이 안되어 7 을 판결합니다. 판결에 불복하여 기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