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자원 사회 보장부
"산업 재해 보험 절차" 발행에 관한 통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가 발행한 제 [20 12] 1 1 호
제 79 조 업무 주관 부서는 업무 관련 상해 대우 승인 결과를 고용 기관이나 업무 관련 근로자와 그 부양친족에게 통보하고 통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80 조 업무부문은 산업재해대우, 대우조정, 대우검토 등 관련 정보에 따라 당월 산업재해직자 대우지급 계좌를 만들어' 산업재해보험기금 지출 요약표' (표 6- 1) 를 생성해 재무부서로 전달한다.
장애수당과 생활간호비는 노동능력 감정 결론으로 이루어진 다음 달부터 계산한다. 부양친족 보조금은 사망 후 두 달부터 계산하며 행방불명은 사고 발생 후 4 개월부터 계산한다.
고용인 단위 또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지불한 산업재해 의료비는 대리협의에 서명한 상업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협정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은 산업재해협의기구와의 온라인 심사를 거쳐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