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에서 사회보장 15 년을 납부한 후, 상해호적이 아니더라도 기업을 통해 퇴직 수속을 한 후 상해의 연금 납부 기준에 따라 월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해호적인원이 퇴직하기 전에 연금보험 개인계좌를 고향이나 외성시로 되돌려 현지 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월별로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연금을 계산할 때 서로 다른 분담금 지역 간의 연금 보험 분담금 기수 차이를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