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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후 상해에서의 사회보장납부는 어디서 나왔나요?

사회보증에서 연금보험을 받는 정책은 퇴직 수속 소재지 기준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것이다.

상해에서 사회보장 15 년을 납부한 후, 상해호적이 아니더라도 기업을 통해 퇴직 수속을 한 후 상해의 연금 납부 기준에 따라 월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해호적인원이 퇴직하기 전에 연금보험 개인계좌를 고향이나 외성시로 되돌려 현지 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월별로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연금을 계산할 때 서로 다른 분담금 지역 간의 연금 보험 분담금 기수 차이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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