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제 60 조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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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관련 조항:
제 74 조 기본 사회의료보험은 고용인 단위, 개인, 정부의 재정감당 능력에 따라 자금조달 수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보장 수준이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하여 수지, 수지 균형, 약간의 잔액, 전범위의 원칙을 고수한다.
시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본 시의 경제 발전과 기본 의료 보험 제도의 운행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함께 기본 의료 보험 분담금 기수, 분담금 기준 및 관련 대우를 조정하는 의견을 적시에 제시하고 규정에 따라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도시 사회 기본 의료 보험 감독 조직을 설립하여 의료 보험 정책 시행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책임진다. 의료보험감독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표, CPPCC 위원, 정부 관련 부서, 노조, 고용인 단위, 의료기관, 소매약국 대표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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