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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사회보장 분담금 규정

법률 분석: 사회보험 경영기관과 고용인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과 협의를 체결하고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사회보험 기관에 따라 발급한 징수증빙증을 위탁하여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에게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용인 기관은 직원들에게 연체료를 부담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사회 보험료 신고 납부 관리 규정".

제 10 조 고용 단위는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발행한 분담금 통지서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a)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에 지불;

(b) 사회 보험 기관과 합의한 기타 방법.

사회보험 기관 및 고용 기관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사회보험 기관에 의해 발급된 징수증서에 따라 고용인 단위 및 그 직원에게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제 11 조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 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원천 징수 의무를 이행할 때,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간섭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용인 기관은 직원들에게 연체료를 부담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에 징수된 사회보험료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개설한 사회보험기금 수입자에게 예금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받은 자금을 법에 따라 개설한 사회보험기금 재정전문가에 정기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제 13 조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 (원천징수대납액 포함) 과 원천징수대납내역을 근거로 징수한 사회보험료를 계상해야 한다.

제 14 조 고용인 단위는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상세한 상황을 직원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매년 본 단위 직원 대표대회에 보고하거나 본 단위 거주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본 단위 연간 사회보험 납부 상황을 발표하고 직원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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