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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분담금이 만 8 년이 지난 후, 스스로 사회 보험을 납부하다.

당신은 "8 년 후에 회사가 스스로 사회보증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까? " 물론이죠. 8 년 후 회사가 스스로 사회보증을 납부하는 것은 괜찮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연금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지 15 년이 되어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사회 보장 납부 후 8 년 만에 이직을 하고, 스스로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하며, 유연한 취업자의 기준에 따라 계속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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