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단위는 사회보증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직장이 사회 보험을 체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단위는 반드시 제때에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하며,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는 "고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해야 하고, 제때에 사회보험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은 본인에게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세부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86 조 규정: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5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