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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퇴직자를 모집하는데 사회보증도 내야 하나요?

법적 주관성:

정년퇴직 근로자가 납부한 사회 보험은 주로 산업재해보험과 연금보험을 고려한다. 산업재해보험과 관련해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정년퇴직 근로자가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으며, 많은 지방법규는 퇴직자가 산업재해대우를 받는 것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양로보험 방면에 있어서, 국가노동계약법은 퇴직재임자는 양로보험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자는 특수한 집단으로서 국가의 퇴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 따라서 정년퇴직 근로자는 사회보험을 낼 필요가 없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 적용법에 대한 해석 (1) 제 32 조 고용인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직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유급 유직자,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미치지 못한 퇴직자, 실직자, 휴직 휴직 기업 근로자들이 새로운 고용인과의 노동 논란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휴직, 휴직, 휴직, 휴직, 휴직, 휴직) 노동부의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제 13 조 연금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가 재취업할 때, 고용인은 고용기간 동안의 업무내용, 보수, 의료, 노동보험 대우 등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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