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험에 처음 가입한 기관은 영업허가증 원본과 사본, 조직기관 코드증 원본과 사본, 법인 신분증 원본과 사본, 모든 직원의 노동계약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2. 자료가 준비되면 사회보험국에 가서 사회보험등기표, 임금신고명부, 직원 업무상해보험료를 납부합니다. 3. 단위는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인원이 변동한 경우, 즉시 인원변동명단을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단위는 처음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후 다음 달에 새롭게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 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기 시작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본 기관의 모든 직원이나 직원 (이하 직공) 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의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종사자들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3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5 조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과 사회보험 기관이 정한 비율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 * * *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종업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