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농보) 한 현 농촌 호적을 가지고 있고 도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촌 주민은 만 16 세 (재학생 제외, 하동) 로 자진적으로 호적 소재지에 가입한 신농보를 신청할 수 있다.
비종업 도시 주민은 현 호적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 기본연금보험과 기관사업단위 연금보험 조건을 갖추지 않고 만 16 세가 되면 호적 소재지에 도시 주민연금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지불 기준은 100 원, 200 원, 300 원, 400 원, 500 원, 600 원, 700 원, 800 원, 900 원, 100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