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분담금 기수: 2793 원-13965 원입니다.
연금 보험:
본 시의 호적 근로자 분담금 비율: 단위 14%, 개인 8%;
유동 인구 분담금 비율: 단위 14%, 개인 8%;
본 시의 유연한 취업자와 실직 실업자의 비율은 20% 로, 모두 본인이 매달 납부합니다.
사업 단위 도시 근로자 분담금 비율: 단위 14%, 개인 8%;
본 시의 자영업자 소유주 및 등록 종사자: 단위 12%, 개인 8%;
의료 보험:
본 시의 호적 근로자: 단위 8%, 개인 2%;
이민: 단위 4%, 개인 2%;
본 시의 유연한 취업자와 실직자 분담금 비율은 10% 로 모두 본인이 매달 납부합니다.
도시 사업 단위 직원: 단위 8%, 개인 2%;
본 시의 자영업자 소유주와 본 도시에 등록된 종업원.
(1) 소유자: 10% 는 2793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본 시의 호적 근로자: 개인의 전년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10% (고용인 단위 8%, 개인 2%) 에 따라 납부한다.
실업 보험:
본 시의 호적 근로자: 단위 2%, 개인1%;
농민공: 단위 2%, 개인은 돈을 내지 않는다.
본 시의 호적 유연 취업자와 실직 실업자: 취업난유연한 취업자는 개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3% 에 따라 납부한다.
도시 사업 단위 직원: 단위 2%, 개인1%;
본 시의 자영업자 소유주, 등록종사자: 단위 2%, 개인1%;
출산 보험:
본 시의 호적 근로자 분담금 비율: 단위 0.8%, 개인은 납부하지 않는다.
외부인 분담금 비율: 단위 0.8%, 개인은 납부하지 않는다.
본 시의 자영업자 소유주와 본 시의 호적 종사자: 0.8%, 개인은 돈을 내지 않는다.
산업재해 보험:
(1) 전년도 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분담금 기준으로 고용주가 업계 비율 (최저임금 이하) 에 따라 전액 납부한다.
(2) 본 시의 호적인원이 외지에서 취업하는 경우 취업기업이 현지 사회보증징부에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한다.
(3) 건설 프로젝트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는 건설시공업체는' 건축 광산 석재 가공업체 농민공이 산업재해보험방법' (샤먼부 (2005) 356 호) 및 요율 조정 규정에 따라 납부한다.
(4) 시속 사업 단위 (재정보조금, 자부 손익, 집단소유제 사업 단위) 와 민영비영리단체,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은 분담금 기준으로, 단위는 0.5% 의 분담율에 따라 납부한다.
둘째, 주택 선불 기금 예금 기준
샤먼 주택적립금 관리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새로 건립된 주택적립금 제도는 건립일로부터 3 년 동안 단위와 직원 모두 5% 이하의 비율로 주택적립금을 납부할 수 있다.
주택 적립금 제도를 건립한 지 3 년이 넘은 단위는 8%- 12% 범위 내에서 단위와 근로자의 주택 적립금 분담금 비율을 확정할 수 있다.
중앙, 지방, 하위 단위 및 비공개 기업은 15% 단위로 완화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경영결손 단위 또는 지방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연금 실업 보험금 납부를 늦추는 단위, 직공 (대표) 대회 또는 노조의 논의를 통해 시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주택적립금 납부율 인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최소 5% 이하는 아니다. 주택 적립금 납부 비율을 낮추는 기한은 한 번에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기는 연기해야 하며, 부서에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샤먼은 주택 적립금 월 납부액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정할 것이다. 주택 적립금은 월 예금액이 최대 6983 원, 최소 예금액 132 위안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7 조 고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고용주가 법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변경을 처리하거나 사회보험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 민정부부, 기구편성 관리기관은 고용인의 설립과 종료를 제때에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알려야 하고, 공안기관은 개인의 출생 사망 호적 등록, 이전 및 취소 상황을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제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