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 본인지수화 월평균 분담금 임금 = 전 성 전년도 직장인 월평균 임금 × 본인평균 분담금 지수 < P > 에서 볼 수 있듯이, 분담금 연한이 같은 경우 기초연금의 높낮이는 개인의 평균 분담금 지수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의 평균 분담금 지수는 자신의 현실이다 하한은 1.6 이고 상한은 3 입니다. 따라서 연금의 두 계산 중 어느 경우든 분담금 기준이 높을수록 분담금 연한이 길수록 연금이 높아진다. 연금 수령은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령인이 생존하기만 하면 월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개인 계좌 연금이 이미 소진된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계속 원래 기준에 따라 발행할 것이다. 또한 개인연금은 해마다 사회 재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증가에 따라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 수지가 맞을 것이다. < P >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11 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주와 직원 * * * 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P > 공무원과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직원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 P > 제 11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 P >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주와 개인분담금, 정부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 P >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 P >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본인 임금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 P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상일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각각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 P > 제 15 조 기본연금은 연금과 개인계좌 연금을 총괄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 P > 기본연금은 개인의 누적 분담금 연한, 분담금 임금, 현지 직원 평균 임금, 개인 계좌 금액, 도시 인구 평균 수명 등에 따라 결정된다. < P >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 P > 기본연금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경우 15 년까지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