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보험법 제 1 조
사회보험관계를 규범하기 위해, 시민들이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대우를 받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발전성과를 누리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 보장 분담금은 각종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사회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상해보험, 출산보험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 보장 분담금은 단위 분담금과 개인 분담금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입법을 통해 사회보험기금을 세우고 노동관계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실직할 때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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