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노동자 자녀는 청두에 입학하며 초등학교 1 학년 외에 원학교에서 발행한' 원학증명서' 를 제출해야 한다. 초등학교 1 학년 입학을 신청한 사람은 원학교에서 발행한 재학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 자녀 입학 신청은 매 학년마다 한 번씩 접수된다.
외래노동자 자녀는 청두에 입학하는데, 그 법정보호자 중 한 명은 현지에서 일정한 연한을 납부해야 입학할 수 있다. 각지의 분담금 연한이 다르면 (학교 요구 사항이 다름), 입학 후 법정보호자 사회보증은 중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