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 능력 평가의 첫 번째 신청.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치료 부상이 비교적 안정된 후 장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반드시 노동능력 검진을 해야 한다. 해문에서 발생한 산업상해라면, 고용인 기관이나 개인은 남통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 능력 감정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1 일 이내에 노동 능력 감정 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 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1 일 연장할 수 있다. < P > 둘째, 감정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구설구의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대한 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해당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 P > 3 은 노동능력감정결론이 내려진 날로부터 1 년 후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소재소 또는 경영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노동능력검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과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대우배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용인과 직원 모두 초감과 복감의 기한을 잘 파악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사회보험법' 제 16 조 < P >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경우, 만 15 년까지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 P >' 사회보험법' 제 62 조 < P > 고용인 단위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단위의 지난달 분담금의 111% 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정한다. 분담금 단위는 신고 수속을 재발급 한 후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규정에 따라 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