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결혼 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구입한 주택의 임대료는 결혼 후에도 동일한 재산으로 간주됩니까?

결혼 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구입한 주택의 임대료는 결혼 후에도 동일한 재산으로 간주됩니까?

1. 결혼 전 일방이 소유한 재산을 결혼 후 임대하여 얻은 임대소득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결혼법 사법해석 3조 5항은 결혼 전 일방의 개인재산은 이자와 자연적 이해관계를 제외하고는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위 수익률이란 일반적으로 이자, 즉 예금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이자, 실물을 기준으로 한 파생상품, 가축이 생산하는 자손도 수익률에 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재산을 넣어두면 그대로 놔두어도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자연적 가치 상승은 주택 가격 상승 등 시장 수요와 공급의 발전 법칙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세는 이자와 당연한 감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임대하고 관리하고 임차인과 협상하는 데 일정량의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대 문제에 있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임대차익은 일방의 투자 및 운영으로 얻은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 소유한 부동산은 혼인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소득은 이자나 자연이득이 아니며 법에 따라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혼인관계 중 다음 재산은 혼인법 제17조에 규정된 "양당사자에게 속하는 기타 재산"에 속합니다.

A. 재산 투자 소득

B. 남성과 여성 모두가 실제로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주택 보조금 및 주택 공제 자금

C. 남성과 여성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재정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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