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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누가 공셋방에 묵어야 합니까?

공셋집은 집이 공집이고, 집이 없는 부동산에 살고, 사용권만 있다. 이 글은 이혼 후 공셋집에 대한 일련의 지식을 소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혼 공셋집은 공셋집이고 임차인은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어느 쪽이 계속 사용하는지, 재산권실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도 공채를 분할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 존속 기간 동안 한 쪽이나 쌍방이 공셋집을 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쌍방이 모두 임대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감정이 깨진 커플들은 여전히 같은 처마 밑에 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새로운 모순을 만들다. 따라서 법원은 임대한 공채를 분할할 때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임대권을 분할할 때 주로 고려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이익이다. 남녀 쌍방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여성을 돌본다.

실생활에서 여성은 항상 약세에 처해 있다. 여성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을 돌보는 사람, 장애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 무고한 쪽을 돌보는 사람, 다른 쪽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액은 합법적이다. 명문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 주신판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주로 현지 생활수준과 부부 쌍방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다. 물론, 생활에서는 수입이 높지 않은 쌍방에게 집을 빌릴 권리가 한 쪽에 주어지고, 다른 쪽의 생활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돈명언) 이 경우, 주택 임대료는 쌍방에게 수여될 것이다. 각 룸의 룸 크기는 실제 상황에 따라 구분됩니다. 한쪽이 혼전 구매를 하고, 재산권이 구매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은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고, 다른 쪽은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이혼. 다른 쪽이 일부 주택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이 부분의 주택 대금은 채권으로 간주되며, 집을 취득한 쪽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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