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의료보험제도는 국가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인의 병환과 사고상해치료, 의료보험기금이 일정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기본 의료 보험 제도는 근로자 기본 의료 보험 제도, 신형 농촌 협력 의료 제도, 도시 주민 기본 의료 보험 제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산업재해보험제도는 근로자와 관련 인원이 업무상 상해나 직업병으로 사망,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4. 실업보험제도는 국가가 실업으로 일시적으로 임금소득을 잃은 사회회원들에게 실업인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재생산을 유지하고,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5. 출산보험제도는 고용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 대우를 받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6.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 납부의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7. 고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8.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직공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