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주택철거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임대주택이 철거되면 철거당하는 자와 그 집의 임차인이 임대관계를 해지하거나 철거당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주택 임차인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이주가 이루어지면 철거인은 철거인에게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철거인과 주택임차인이 임대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철거인은 주택의 재산권을 철거인과 교환해야 합니다. 재산권이 교환된 주택은 원래 임차인이 임대하고, 철거인은 임차인과 새 주택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철거된 주택의 실내장식에 대한 보상액은 철거자와 철거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실패할 경우 위탁평가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철거자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개축 및 장식비용은 철거자가 부담한다. 꼭 채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