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직할시의' 개인소득세 추가 공제 잠행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국발 [2065 438+08]4 1 호): 제 20 조 납세자와 배우자는 한 납세연도 동안 주택대출 이자와 주택임대료 특별 추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제 17 조 납세자가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택이 없는 임대료 지출은 (1) 공제 기준이 직할시, 성도시, 계획단열시, 국무원이 확정한 기타 도시 월 1.500 원; (2) 제 1 항에 열거된 도시를 제외하고, 시 관할 구역 호적인구 100 만 이상 도시, 공제 기준은 매월 1 100 원입니다. 호적 인구가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도시는 공제 기준이 월 800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