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기한 임대로 간주된다. 이 시점에서 모든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전》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730 조 당사자는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으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아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