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705 조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20 년이 넘는 것은 부분 무효다. 10 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 이득이 있으며 무조건 임대를 취소하는 것은 위약 행위이므로 충돌이 있다.
임차인이 위약할 경우 임대인은 지속적인 이행, 구제조치 또는 손해 배상과 같은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 계약은 합의가 있어 계약서에 규정된 위약 책임에 따라 부담한다.